사회 사회일반

여야, 세월호특별법 극적 합의로 돌파구 여나

19일 임시국회 폐회…

타결 실패 땐 민생법안 등 통과 어려워 파국 장기화 불가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극적 타결과 파국의 분수령을 맞았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타결에 실패할 경우 야당은 오는 26일부터 시작 예정인 국정감사의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정국 냉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극적 합의 없이는 세월호특별법은 물론 본회의에 상정된 93개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정치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18일 세월호특별법과 나머지 법안들의 분리처리를 새정치민주연합에 호소하면서 마지막 압박을 가했다.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에 응할 수 없는 만큼 단원고 학생의 대학 특례입학을 위한 특별법과 국정감사를 연 2회 분리실시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세월호특별법을 볼모로 민생법안의 처리를 가로막아선 안 된다"며 "민생법안대로 분리처리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아직도 93건의 법안들이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라며 "시급한 민생법안과 단원고 3학년 학생 특례입학법, 국정감사 분리 법안들은 꼭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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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타결 없이 나머지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유지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타결 없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 입학지원에 대한 특별법안과 국감 분리실시 개정안 처리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못을 박았다. 정국 타개를 위해서는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한 세월호특별법을 먼저 해결해야 나머지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회기 종료일인 19일에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등 나머지 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파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여야 모두에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단 대입 수시전형 일정을 감안할 때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의 대학 특례입학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또 여야가 올해 처음 도입해 실시하기로 한 국정감사 연 2회 분리실시도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1차 국감을 실시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 현재 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국감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아울러 26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역시 반쪽국감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감 대상기관 중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하는 23개 기관에 대한 의결에 실패해 이들에 대한 국감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극적인 타협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원내대표 간 접촉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내일(19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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