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지난 상반기 세무조사를 통해 3,249명에 대해 모두 1조3,891억원을 추징하고 이중 사기 등의 수법으로 탈세한 330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연간실적 1조5,904억원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오는 9월 조사인력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 한해 추징세액은 줄잡아 3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음성탈루소득으로 낭비성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 고급의상실·미용실·보석상 변호사·의사·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자가 국세청의 집중적인 내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특히 외환거래자유화 이후 수출입 가격조작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의 탈세행위, 국내 음성탈루소득의 변칙적인 해외유출 행위에 대한 조사를 크게 강화했다고 밝히고 향후 음성탈루소득 조사에서도 이 부문이 중점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세청 조사국에 국제조사과를, 서울청 조사국에 외화유출 관련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 부서를 설치하고 외국어 및 조사능력이 탁월한 정예 국제조사 요원을 집중 양성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무분별한 해외 골프여행 및 해외 도박행위자 등에 대한 추가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직개편으로 조사요원이 두배로 증원되는 오는 9월부터 음성탈루소득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최상길기자SK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