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부, 자연환경보전 조성사업 관련 규정위반 13개 지자체사업 적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과 관련 국고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13개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2013년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총 157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 규정을 위반한 13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등 시정조치를 관련 지자체에 요청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조건(50% 국고보조)과 달리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6건(93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이월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4건(19억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내용을 위반한 것이 4건(2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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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보면 국고 지원조건대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지자체가 재정 상태를 고려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월제한규정 위반은 2010년도 편성 예산부터 적용됐지만 지자체에서 법령 개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과 공유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의 잘못된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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