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업주부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및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졌다.
16일 아사히 신문은 다중 채무를 막기 위해 오는 6월18일부터 금융업계들이'개정 대출 업무법'을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수입이 없는 사람은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대출자는 연 수입의 3분의 1이하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도 무수입자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한 카드의 경우 이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무수입 주부도 남편의 수입을 증명하면 대출이 가능했다. 다만 '배우자 대부'라는 특례가 마련돼 배우자의 소득과 대출에 관한 동의,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차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미쓰이 스미토모 카드사를 비롯한 주요 8개 금융사는" 서류 처리 업무가 번잡하고 비용이 드는데다 회원이 아닌 남편의 수입을 계속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며 배우자 대출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업 주부의 신용카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금융청이 올 1월 42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배우자 대출 시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72%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업계는 개정 대출법 시행 후 약 400만명 이상의 주부들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