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사회공익 활동을 공시하고 대고객윤리 경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책임경영 확충 방안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이 현행 경영 공시 외에 사회적 책임 활동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유도하고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는 기부 등 사회 공헌, 국가ㆍ지역 경제 발전, 윤리.투명경영, 여신심사 때 친환경ㆍ기술 기업 우대 등 환경 보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소액대출 등이 포함된다.
또 선진국 은행처럼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사회적 책임 경영과 공표에 대한 모범 규준을 마련하거나 국제규범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전담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휴면 예금의 적극 반환, 불공정 소지가 있는 금융거래 근절, 금융 소비자의 권인 보호 등 대고객 윤리 경영의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미래 채무상환 능력은 양호하지만 기업정보 부족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관계형 대출’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국내 은행이 공익재단 설립이나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국내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 규모는 순익의 1.2%로 선진국대형은행 2%에는 못미치지만 사회공헌활동 관련 계정이 기부금 계정으로 일원화 되면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