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원평가제 이달 전면시행

전국 초·중·고… 10월까지 학부모 만족도등 교원에 통보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반면 미흡한 교원은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직 사회에 경쟁 풍토가 조성돼 전문성이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별로 교육규칙 제정이 완료돼 3월부터 교원평가를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들은 오는 5월까지 평가관리 담당부서와 학부모 등 외부 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는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6월부터 9월까지 교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교원평가는 동료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교장ㆍ교감은 제외)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세 부분으로 이뤄진다. 일반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 18개 평가지표에 대해 교장ㆍ교감 중 1명과 동료교원 3명 이상이 참여하는 동료평가와 자신이 직접 가르치는 학생 및 해당 학부모들로부터 만족도 조사를 받게 된다. 교장ㆍ교감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능력 전반에 관한 전체 교사의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이뤄진다. 교과부는 특히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당초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교장ㆍ교감, 담임교사, 국ㆍ영ㆍ수 등 교과교사, 보건ㆍ영양ㆍ사서 교사 등 교원 각각에 대해 개별 평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평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종이설문도 실시된다"면서 "서술형 자유응답문항을 통해 구체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평가 및 분석이 끝나는 10월 말까지 개인별 성적이 교원에게 통보되고 모든 교원은'결과 분석 및 능력 개발 계획서'를 작성해 맞춤형 연수 등을 신청해야 한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를 인사나 보수에 반영하지 않지만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교원을 하반기 예정된'학습연구년제(안식년)' 시범 운영 대상자로 선정해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심화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평가 결과가 나쁜 교원은 학기 중 자발적 연수나 방학 중 집중연수 등 단계별 연수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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