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KIEP "국회 비준 거부땐 쌀시장 전면 개방"

쌀 협상안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가 오는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된 가운데 국회에서 비준이 거부되면 쌀 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국회 비준이 또 다시 늦춰지면 무역마찰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발간한 ‘쌀 협상 국회 비준 연기에 따른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쌀 협상안의 국회 비준 지연과 거부시 이 같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선 쌀 협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관세화가 적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비준 거부시에는 관세화를 더 이상 유예하지 못함에 따라 관세화 예외조치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통상 3∼4개월 정도 걸리는 수입쌀 구매절차를 감안할 때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되더라도 정부가 연내에 수입쌀 의무수입물량의 구매를 마치는 데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만약 비준이 연기돼 시판 준비가 늦춰지면 올해 안에 처리돼야 할 수입쌀 의무수입물량이 내년으로 이월돼 시판물량이 커지고 쌀 협상 이행계획의 불이행으로 협상 상대국가에서 세계무역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박지현 KIEP 전문연구원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관세화 유예를 선택했다”며 “국회 비준을 신속하게 마치고 이행계획을 처리하는 게 협상 상대국의 이의제기를 피하고 국내 쌀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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