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묻지마식 정부사업' 크게 늘어날듯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축소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가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크게 축소된다. 이에 따라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는 '묻지마 식 정부 사업'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 위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현재 각종 건설공사ㆍ정보화사업ㆍ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적용되며 오는 2010년부터는 산업, 사회복지ㆍ보건 분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의 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사업들로 축소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1,000억원 미만 정부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필요 없게 돼 사업추진이 쉬워진다. 22일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입된 지난 1999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530조원에서 올해 1,050조원으로 성장한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높아진 GDP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수준에 맞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의 최저 한도를 각각 1,000억원, 6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복지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조건인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기준도 최소 8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또 4대강 사업에서 논란이 됐던 '장관 승인에 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시행령이 아닌 법안에 명시할 계획이다. 지난 국감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장관 승인만으로 법률상 의무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하는 것이 국가 재정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며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 초쯤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변경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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