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0인이상 사업장도 장애인 의무고용해야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범위가 현행종업원 3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04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범위를 이같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되는 사업장이 일정규모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내야 할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은 2005년에 200명 이상 기업으로, 2006년에 1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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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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