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IPA, 인천항만배후부지 추가 지정… 입주기업 선정때 신용평가제 도입

B- 등급 이상만 부지 입찰 허용

올해 인천항만배후단지가 추가로 지정되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을 선정할 경우 신용평가제가 도입된다.

1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 내 물류부지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인천신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신규 항만시설 개장에 따른 물동량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 배후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항에서 운영 중인 항만배후단지는 85만9,000㎡ 인 아암물류1단지와 56만5,000 ㎡인 북항배후단지 두 곳이다.

우선 북항배후단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북항배후단지 내 1만3,000㎡ 규모의 지원시설용지를 수출입 물류부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동시에 17만7000 ㎡규모의 청라투기장을 북항 배후단지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5개 업체가 입주한 10만2,000 ㎡규모의 갯골 물류부지도 아암물류1단지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갯골 물류부지는 업체들이 입주해 운영하고 있으나 인천항 배후부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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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가 아니다 보니 세관으로부터 보세창고 운영을 위해서는 신규 특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3년 평균 대비 최근 1년 물동량이 5%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신규 특허가 어려워지면서 입주업체들이 운영에 큰 지장을 받아왔다.

항만배후단지로 편입되면 보세 특허를 받을 수 있다. IPA는 1월 중 항만배후단지 확대에 대해 해양수산부 승인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IPA는 배후부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입주기업 선정 시 신용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B- 이상인 업체만 부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임대보증금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정된다. 기존에는 일반적인 부지의 경우 연간 임대료의 50%를 임대 보증금으로 내야했지만, 1월부터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연간 임대료의 40~60%로 분류된다.

IPA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신규 배후단지는 오는 2018년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한 상태라 사용이 가능한 항만배후단지를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항만배후단지 추가 지정으로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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