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민금융기관 대출문턱 높아진다

금고聯등 신용정보 공유 서둘러 추진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사들의 신용정보공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협회와 회원사의 발길이 바빠지고 있다. 지난 달 29일 일부 금고 사장들이 대출정보공유에 합의한 데 이어 지난 24일 금고연합회가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준비에 본격 착수하는 등 수 차례 지적돼 온 '겹치기 대출'을 근절시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고 거들기에 나섰다. 대출정보가 공유되면 고객들 입장에선 자신이 다른 서민금융회사에서 받은 소액대출에 대해서도 정보가 속속들이 노출돼 여러 금고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원금 연장 역시 어려워지게 된다. 즉, 자신의 신용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겹치기 대출을 받은 개인들은 당장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민금융회사의 부실을 막고 소액대출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도입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언제 어떻게 시작되나 금고연합회는 감독당국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승인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신청할 계획이다. 전 업계에 시급한 문제인 만큼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각 회원사의 협약서를 받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준비과정을 서두를 경우 이르면 내년 2~3월부터 정보공유가 가능하다고 본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신용정보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회에 앞서 현대스위스, 푸른, 영풍 등 일부 신용금고가 직접적인 대출정보공유를 먼저 시작하면 당장 다음 달부터 대출고객들의 정보가 부분적으로 교류 될 수도 있다. ◆ 무엇이 달라지나 일단 겹치기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한 금고에서 일정액을 빌린 고객이 다른 금고를 찾아 지금까지의 대출을 감추고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금고 입장에선 다중채무를 떠안은 고객을 구별해 사전 심사과정에서 떨궈낼 수 있게 된다. 심사와 연체관리가 꼼꼼해지면서 업계의 대출문턱이 전반적으로 한 단계 높아지는 셈이다. 원금상환은 늦추기도 까다로워진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이자납입을 꼬박꼬박했어도 다른 곳에 채무가 묶여있는 만큼 신용보강을 요구 받거나 이자가 높아질 수 있다. 대출 받을 때 신용정보 활용승인서를 함께 제출한 만큼 정보활용에는 무리가 없다. ◆ 진행상황과 문제점은 내년 7월부터 은행연합회의 전산망을 통해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기록이 조회되지만 업계는 '더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신전문사들과 생보협회, 손보협회 등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선례가 있는 만큼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아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세밀한 정보교환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면 업계 단독으로 신용정보를 모아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민이다. 내년 7월이면 은행연합회를 통해 소액대출정보가 공유되는 만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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