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부동산 Q&A] 땅 매입자가 계약금 후불로 주겠다는데…

계약서에 지급 시기 명확히 기재를


Q=최근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아파트 사업을 한다며 보유중인 토지를 팔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땅값의 10%인 계약금은 나중에 주겠다며 일단 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사용 승낙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제 경우에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일반적으로 디벨로퍼라고 불리는 시행업자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보통 토지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주고 토지주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토지이용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계획을 토대로 건설사와 시공계약을 맺은 후 매입잔금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나머지 땅값 등을 대출받아 사업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대출을 PF(프로젝트파이낸싱)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사업성이 나빠지면서, PF를 통한 자금조달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경우 토지계약 후에 잔급 지급이 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토지 매각시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계약서를 체결할 때 대금지급 시기를 정확히 기재해 대금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대금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식으로 남겨둔다면 대금지급기한이 무한정으로 길어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수령할 경우엔 계약해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을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부지의 범위, 사업시행자명의, 사업방법, 총 사업비등의 사업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첨부해 날인을 받아 근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없다면,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개발업자가 임의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향후 사업권을 매각하는 등 악용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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