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씨에게 주사를 놓은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박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박씨가 지난해 7월말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제 탓에 도핑테스트에 걸린 것으로 보고 병원측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네비도는 남성호르몬의 일종으로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주사제다. 검찰은 이 주사제에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박씨는 주사제의 정확한 이름과 성분을 알지 못한 채 주사를 맞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씨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박씨의 누나를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씨도 25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T병원을 압수수색해 예약일지 등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주사를 놓게 된 경위와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캐물었다.
병원측은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위해 주사를 놨고 금지약물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측은 “주사의 성분 등을 수차례 확인했고 병원측이 문제가 없는 주사라고 확인해줬다”고 밝혀 주장이 다소 엇갈리는 상태다.
검찰은 박씨를 진료한 의사 김모씨에게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검토 중이다. 판례상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