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닥에 등록하려는 벤처기업은 자본금 규모가 5억원 이상이면서 경상이익흑자를 기록해야 하는 등 코스닥시장 진입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거래소에서도 중견기업의 자본금 기준이 30억원으로 높아지는 등 상장요건이 까다로와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증권시장 진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달 5일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지금까지 자본금 규모와 경상이익 실현 여부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본금 5억원 이상 및 경상이익 흑자 규정이 새로 적용된다. 또 최근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의견은 일반ㆍ벤처기업 모두 적정의견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한정 의견을 받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자기자본이익률(ROE) 규정도 신설돼 일반기업은 최근 사업연도의 10%, 벤처기업은 5% 이상이 돼야 등록심사를 받을 수 있다.
거래소시장 상장요건은 중견기업의 경우 자본금 규모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자기자본도 50억원에서 75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으며 ROE도 최근 10% 또는 순이익 2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외에도 퇴출후 재상장기업은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각각 50억원과 100억원 이상, 매출액과 ROE도 각각 300억원과 5%(순이익은 25억원) 이상 돼야한다.
반면 국내외 동시상장을 할 경우에는 진입기준이 대폭 완화돼 현재는 국내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0~30%를 반드시 공모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공모주식수가 100만주 이상만 되면 해외발행 주식도 공모비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대주주 지분변동에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