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주택담보 보증한도가 축소되고 보증요건도 한층 더 강화된다.
신용보증기금은 9일 주택담보 인정비율 축소와 함께 연대보증인 자격과 보증서 발급요건을 대폭 강화한 `개인보증 업무처리 기준`을 오는 13일부터 적용키로 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자금, 전세금, 중도금, 건설자금 등을 마련해야 하는 저소득층과 소규모 주택건설업체 등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주택담보 대출에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춰 보증한도금액을 줄였다. 또 지금까지는 소득과 재산ㆍ금융거래 실적 등을 근거로 산출한 10개 신용등급 가운데 1∼8등급까지 보증서를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1∼6등급이내로 발급이 제한된다. 연대보증인 자격도 종전에는 연소득 1,000만원 이상과 재산세 납부실적만 있으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재산세도 5만원 이상이 되어야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정부 출연금이 지난해의 2,300억원에서 올해는 1,500억원으로 줄어 보증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보는 지난 9월 22일부터 은행에 대해서도 은행별 주택신용보증 총액한도를 설정, 보증서 발급잔액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더 이상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