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이나 광고 전단 등을 통해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식품수입판매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등 27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의 식품수입판매업체 H사는 인터넷에 과일음료 `노니주스`가 고혈압 저하, 생리통 억제, 관절염 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마포구의 통신판매업체 S사는 콜라겐 제품에 대해 인터넷에 피부노화, 동맥경화 예방 등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한 혐의다.
식약청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영양보충용식품이나 과일음료, 콜라겐 등이 성인병 예방, 주름 개선, 노폐물 배출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했다”며 “이러한 광고에 속아 식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적발 업체와 위반 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웅재기자 je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