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편·PP도 시·청각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화

자막·화면해설 등 지상파 수준으로


앞으로 종합편성채널(종편), 프로그램공급사업자(PP)등도 시·청각 장애인 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ㆍMBCㆍSBSㆍEBS 등 중앙 지상파 방송사는 2013년,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까지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 5%를 편성하도록 기준을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보도채널ㆍ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는 2016년까지 지상파방송사와 같은 수준으로 장애인방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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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케이블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 중 고시로 지정된 사업자는 2016년까지 자막방송 70%, 화면해설 5~7%, 수화방송 3~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해야 한다. 이전까지 장애인 방송은 지상파 위주로 부분 편성되는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 말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관련 규정을 강화하게 됐다.

방통위는 또 모든 방송사업자들이 장애인방송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장애인 단체ㆍ방송사업자ㆍ학계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장애인방송 활성화,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 및 공표, 장애인방송 정책자문 등의 심의의결 기구로 운영된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ㆍ방송수신기 보급 등을 위한 사업예산이 확대 지원된다.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을 위해 60개가 넘는 방송사업자에 35억원이 투입돼 총 58만명의 시청각장애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방통위는 예상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및 난청노인에게도 방송수신기 약 2만대 보급을 목표로 3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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