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FIU, 국내금융거래도 계좌추적

돈세탁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대상이 국내금융거래로까지 확대되고 정치인관련 돈세탁 정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보제가 폐지된다. 또 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조사강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권범위도 대폭 넓어지고 부실혐의자조사를 위한 출석 및 진술요구권이 부여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FIU의 계좌추적대상확대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입방안,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 보고법 개정안과 예보의 조사권한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부실책임자 조사제도 강화방안을 이날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보고했다. FIU의 계좌추적권은 현재 외국환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재경부는 돈세탁 혐의 분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를 국내 금융거래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률개정안에는 현재 돈세탁 혐의가 있는 2,000만원 이상의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는 혐의거래 보고제 외에 5,000만∼1억원 이상의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이용한 거래는 무조건 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포함된다. 재경부는 연내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기관 전산시설 마련 등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계좌나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실명확인은 물론 자금의 실제 소유자와 거래목적을 파악하도록 하는 `고객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정치관련 돈세탁 혐의거래의 중앙선관위제공제도를 폐지해 곧바로 사법당국이나 과세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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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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