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최연희 사퇴촉구결의안' 가결

국회 운영위 만장일치로

국회는 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진통 끝에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결의안은 운영위 재적의원 21명 중 17명이 참석, 만장일치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헌장 사상 처음으로 결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운영위는 오전 한 때 결의안 처리와 관련 최 의원 출석문제를 두고 파행을 빚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은 최 의원이 직접 출석해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본인이 소명을 거부한 만큼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우리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한 우려먹겠다는 계산이고 한나라당은 가능한 한 빨리 부담을 털어버리겠다는 속셈에서다. 김한길 운영위원장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계속되자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맨 뒤에 먹듯 두고두고 정쟁거리로 삼아 지방선거 호재 삼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협의를 통해 결의안에 ‘최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제명에 필요한 진상 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한 수정결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