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장애인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 종류의 제한을 없앤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8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은 트럭을 비롯해 특수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령은 장애인이 보조수단을 사용하거나 개조된 차량으로 운전할 때만 2종 보통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다.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담과 운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시설인 '장애인운전자지원센터'도 오는 2017년까지 기존 3곳에서 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달라진 장애인 운전면허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