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8일부터 장애인도 트럭 몰 수 있다

취득면허 제한 없애

18일부터 장애인도 트럭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장애인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 종류의 제한을 없앤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8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은 트럭을 비롯해 특수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현행 도로교통법령은 장애인이 보조수단을 사용하거나 개조된 차량으로 운전할 때만 2종 보통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다.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담과 운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시설인 '장애인운전자지원센터'도 오는 2017년까지 기존 3곳에서 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달라진 장애인 운전면허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박성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