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시장에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과 강력한 정보차단벽(차이니스 월)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박창균ㆍ신인석 연구위원은 4일 서울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금융투자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서 발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과 신 연구위원은 금융 부문이 자유화되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버블’의 위험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즉 신상품의 허용, 업무범위의 확대 등 각종 금융자유화 조치가 실시되면서 경제적 토대와 상관없이 거품성장이 발생하고 이후 붕괴로 진전된 사례가 많다는 것. KDI는 현금서비스 한도 완화에 이은 지난 2003년 ‘카드대란’과 80년대 미국의 정크본드 범죄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새 금융상품이 나오면 그 문제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중자금이 몰릴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융혼란이 발생해 심각한 경제ㆍ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혼란은 80년대 후반∼90년대 초 유럽의 금융자유화 과정에서 많았다”며 “유럽에서는 예금이자율이 자유화되면서 가계부실이 대규모로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른 이해관계 갈등도 우려됐다. 두 연구위원은 특히 금융투자회사가 증권사의 매매중개와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업무를 함께 할 경우 잦은 매매로 펀드 수익률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 영역간 강력한 정보차단벽을 설치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와 금융소비자간의 이해상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통일적 규율체제를 마련해 관리기관이 다른 데 따른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