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자도 시험으로 선발

오는 2004년부터는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시 최소한 승진자의 50%는 시험을 통해 선발해야 하며 승진심사 때 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으로부터 다면평가를 받아야 한다.또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에도 국가공무원처럼 민간기업 근무휴직제도와 양성평등 임용목표제가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등을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 5급 승진 임용시 시험실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금주 중 입법예고하고 연내 공포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내년 1월1일 공포된 후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04년 1월부터 실시되면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심사만을 통해 선정하는 5급 사무관 승진자의 경우 50%는 시험을 통해 뽑아야 한다. 현재 248개 자치단체 중 심사승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93%인 230개로 절대다수이며 시험으로 임용하는 곳은 서울강북과 전남 담양 등 2곳, 시험ㆍ심사를 병행하는 곳은 서울시 본청 및 15개 구청에 불과하다. 행자부는 이밖에 국가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최장 3년간 휴직하고 민간기업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민간기업파견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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