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승남 前총장 항소심서 '유죄'

1심 무죄판결 뒤집어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20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수사 중단 압력을 넣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용호 게이트’ 관련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에 대해 1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총장이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측에 불구속 수사 방침을 알려줬다는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별다른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당시 수사 방침이 미정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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