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가파업 공무원 591명 징계

22명 파면 해임 35명 징직·감봉등지난 4~5일 공무원노조 불법연가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에게 무더기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연가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22명을 파면ㆍ해임하고, 35명을 정직ㆍ감봉 시키는 등 총 591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또 이번사건과 관련, 경남 진해시장 등 8개 지역 단체장에게 기관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날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시ㆍ도 부시장ㆍ부지사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것을 각 시ㆍ도에 시달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해당기관에 대한 징계요구 내용을 보면, 우선 11개 기관의 22명은 배제징계(파면ㆍ해임)를, 35명은 중징계(파면ㆍ해임ㆍ정직)를, 10개기관 53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감봉ㆍ견책)를 각각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위법한 개인뿐 아니라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경남 진해시장,거제시장, 진주시장, 강원도 동해시장, 춘천시장, 울산 동구청장, 북구청장, 전남 순천시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했다. 한편 징계요구를 받은 해당 지자체장은 3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해야 하며, 의결 후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 집행 주체로서 솔선해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최근 자행한 불법 집단행위 대해서 국민여론을 반영하고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무더기징계조치를 내리게 됐다"며 "해당 지자체가 징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 감면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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