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호우피해 차량 보상 가능

자차손해가입 고객대상지난 3일부터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사상자가 늘어나고 주택 등이 침수돼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만일 주차장에 주차해뒀던 차량이 침수되거나 둑 또는 제방이 무너지면서 떠내려간 경우 어떻게 될까. 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종합보험 중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종합보험 가입자중 49.7%) 운행중 침수는 물론이고 주차지역내의 주차중 침수와 둑이나 제방이 무너져 차량이 떠내려간 경우 모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나 견인업자에 연락해 안전지대로 이동한 후 전문정비업자의 정비를 받은 다음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안전지대로 견인한 이후 무리하게 시동을 켜게 되면 흡입된 물로 인해 엔진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보험 중 상해보험, 개인연금보험, 운전자보험, 여행보험 등에 가입했는지 확인한 후 해당 손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또 주택이나 점포, 공장 등 건물과 그 안에 수용돼 있는 가재도구 또는 기계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풍수재보험(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등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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