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상대 금품갈취, 대졸 `꽃뱀' 구속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대학교수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서모(36·여·무직·서울 서초구 잠원동)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95년 외국행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난 모대학 교수 조모(48)씨에게 음대강사를 사칭해 접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당신 때문에 이혼당했다. 생활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학교와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5차례에 걸쳐 2억9,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서씨는 조교수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억6,000만원을 주식투자를 위해 D증권 서울 압구정지점장 김모(41)씨에게 맡겼다 손해를 보자 지난달 14일 『주식관리를 잘못해 손해를 입혔으니 4,500만원을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으면 작전을 펴고 있다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방 Y대 성악과 출신인 서씨는 95년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살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3/22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