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천안 3공단 진입로공사 특혜의혹

09/22(화) 18:48 충남 천안시가 천안 3공단 진입로 공사를 발주하며 입찰참가자격조건을 지나치게 제한해 특정업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천안시는 총 600억원을 들여 폭 20~40㎙, 총연장 7,190㎙의 천안 3공단 진입도로공사를 시행키로 하고 지난 17일 관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조건 등을 공고했다. 천안시는 입찰공고를 통해 철길을 횡단하는 총연장 397㎙의 과선교부분에 대해 교각과 교각사이의 거리 70㎙이상 공사실적을 가진 업체로 제한했다. 또한 도로를 횡단하는 과선교실적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철길을 횡단하는 과선교 실적만을 요구했다. 건설업계는 천안시의 입찰공고를 적용할 경우 사전자격심사(PQ)를 통과할 업체는 전국에서 S건설과 D건설 등 2개업체 뿐이라며 천안시의 이번 자격제한이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자격조건제한에 의해 사전자격심사에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게 된 업체의 경우 업체간의 입찰경쟁시 연고권을 우선시하는 관례를 따를 경우 이번 입찰은 특정업체에 이미 낙찰된 것이나 다름없는 요식행위 입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오는 25일 실시될 현장설명회를 가져봐야 입찰참가업체의 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정업체 지원입찰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천안=박희윤 기자】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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