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소 과장돼도 중요한 부분 사실이면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 K대 교수 3명 무죄 선고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올려 동료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66)씨 등 K대학 교수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일부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진실한 사실이거나 그렇게 믿을 만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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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등은 2007년 학내 분쟁을 유발한 동료교수의 강의와 논문지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인터넷 카페에 그 같은 조치의 사유를 공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노씨 등의 행위가 정당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해도 공표 내용 중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는 이상 글 전체 맥락과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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