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양시장중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울산지역에 조만간 사상 최대의 분양 물량이 예고된 가운데 이달중 분양을 계획중인 일부 업체가 분양승인도 받기전에 임의로 분양가를 책정, 소비자들을 상대로 ‘사전예약’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관할 구청이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분양가 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해당 업체의 분양가격을 심의할 예정인데도 소비자들에게 특정된 분양가격을 제시중인 것으로 드러나 관할 구청과 분양가 산정을 놓고 사전교감 의혹마저 사고 있다.
3일 울산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울산지역에는 이 달부터 8월말까지 무려 1만,2000여세대분의 아파트가 쏟아질 예정이며 이 가운데 이달에만 약 4,0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신규 분양될 계획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 중 북구 천곡동에 574세대를 분양예정인 ‘신일해피트리’의 경우 관할 구청에 분양승인 신청조차 안된 상태에서 지난 31일 모델하우스를 오픈, 내방객들을 상대로 ‘사전예약’을 받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실제 업체측은 이날부터 모델하우스에 상담원을 투입, 상당수 내방객들에게 ‘35평형의 경우 평당 680만원,47평과 50평은 평당 720만원에 분양된다’고 소개하며 사전예약을 받았다.
신일건설측은 사전예약조건으로 ‘청약 증거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약자들에게 등본과 신분증 사본 등 실제 청약시 필요한 서류를 받아 사실상 ‘사전 청약’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또 울산대공원 등 시민들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분양가 680만원’이라고 인쇄된 사은품까지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울산 시민단체들은 “업체가 사전 예약을 통해 분양가를 임의로 책정해놓은 것을 볼 때 구청측과의 사전 조율 의혹이 짙다”며 “조만간 개최될 첫 분양가 심의위원회 결과에 시민단체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울산 북구청 분양승인 담당자는 “업체측이 사전청약 과정에서 청약 증거금을 받지않아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도 “아직 분양승인 신청조차 안된 상태서 청약예정자들에게 임의로 분양가격을 책정해 알려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