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폐기 대상은 9개 입주 업체가 6개월에서 3년간 보관 중이던 물품 8,000여 건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 물품은 유해 성분이 함유돼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이거나 유명 상표를 위조한 짝퉁제품이어서 반입할 수 없는 제품들이다.
특히 해외 직구 열풍과 함께 개인이 인터넷 쇼핑을 통해 조금씩 구입했지만 국내 반입이 불가능해지자 물건을 포기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화물 보관기간에 제한이 없는 FTZ 입주업체들은 보관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스란히 재고를 떠안아야 하고, 개별적으로 폐기하려 해도 절차와 비용 등 문제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세관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괄 신청을 받아 한 번에 폐기하는 방식으로 입주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 약 16억 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