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 조합장 선거 당선자 10명 중 1명은 '재판 중'

무더기 재선거 불가피

올 3월 처음으로 시행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선자 10명 가운데 1명이 재판을 받는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금품수수·흑색선전 등으로 얼룩지면서 앞으로 무더기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1,326개 조합에서 동시에 치른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일까지 총 1,445명을 입건하고 847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 가운데 81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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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체 당선자 가운데 11.8%에 달하는 157명이 기소돼 이 중 127명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는 점이다. 현재 재판을 받은 당선자 가운데 19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재판 결과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해당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입건자 수는 1,053개 조합의 조합장을 뽑았던 2009~2010년 1,650명보다 19.2%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는 당선자 가운데 262명이 입건돼 197명이었던 앞서 선거 때보다 오히려 늘었다. 기소된 당선자도 2009~2010년 때보다 되레 22명 증가했다. 입건자 수 가운데 구속 비율도 9.6%를 기록, 2009~2010년 선거(5.5%)보다 늘었다. 조합별로 보면 농협 조합장이 1,115명 가운데 224명이 입건됐고, 수협은 82명 중 20명이, 산림은 129명 가운데 18명이 입건됐다. 입건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사범이 56.1%를 기록, 앞선 선거 당시(88.1%)와 비교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1위 자리를 차지했다. 흑색선전과 사전선거운동은 각각 14.3%, 12.7%를 기록해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도시보다는 농어촌 조합원들의 친밀도나 폐쇄성이 강한 탓에 입건자 가운데 84.8%가 중소도시·농어촌에서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중요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나친 선거운동 제약이나 후보자들의 탈법행위 조장 등의 문제점도 분석해 법률 개정 건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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