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김모(28)씨 등 8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답십리파 조직원 고모(29)씨를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외에 달아난 3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과 광고회사 직원, 매수희망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매도 광고비와 경매수수료, 공탁금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뜯어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중고나라' 등에 점포 양도 광고를 올린 점포주의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걸어 '부동산 114' 등을 사칭해 '매매를 도와줄 테니 광고 전문 신문사에 광고하라'고 유도하고선 12만~13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점포주에게는 매수자가 계약을 깨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야 하니 공고비를 내라고 속여 수백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부동산이 낙찰됐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뜯어냈다.
경제난에 점포를 처분하려다 거액의 사기까지 당한 일부 피해자들은 그 충격으로 자살 기도를 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개인 파산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내국인들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진화하고 있다"며 "서민을 상대로 한 조직범죄를 적극적ㆍ지속적으로 수사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