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일 상반기 실시한 55개 공공기관과 공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금융공기업을 감독·지도할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은과 수은, 한전KPS, 식품연구원, 통일연구원 등 11개 공공기관은 경영진과 노조 사이에 이면 합의를 통해 법을 위반하면서 임금을 과다 지급 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2009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폐지한 통근비를 별도로 기본급에 편입키로 합의, 지난해까지 705억원을 과다지급했다.통일연구원도 근거없이 지급하던 능률제고수당을 폐지하라는 총리실의 지적 후 이를 기본연봉에 집어넣는 꼼수를 부려 1억여원을 부당지급했다.감사원은 인건비 방만집행이 심각한 교통연구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광주과학기술원장, 식품연구원장 등 4명에 대해선 인사 조치를 하도록 소관부처에 통보했다.
기은과 수은을 포함해 13개 금융공기업은 평균 임금이 8,954만원으로 시중 은행 등 민간 보다 20% 가량 높고 비급여 복리후생비도 394만원으로 30% 넘게 많아 ‘신의 직장’임을 재확인했다. 금융공기업들의 근속기간은 26년에 육박하며 민간보다 4.2년 길었다.
방만경영이 심각한 공기업들은 사업 성과 역시 부실했다. LH는 신규·진행 중인 135개 지구에서 6조1,000억여원의 사업손실이 예상됐는 데 수익성이 부족한데도 추진하거나 수요 조차 제대로 검토 않고 유사·중복사업을 벌여 놓고도 재검토 없이 사업을 강행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증가에 따라 보금자리론의 수수료 등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0.35%로 계속 고정시켜 놓으며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을 챙겨 무주택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기업 손실에 대해 임기가 끝났거나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적극 묻고, 금융위에 금융공기업의 총인건비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기재부에 과다집행된 수당·성과급에 대해선 직접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 부사장 등 비리혐의자 16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