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원고인 흡연 피해자들이 피고측인 KT&G에서 매년 순이익의 30%를 출연해 피해자 보상과 흡연예방 활동 등을 담당하는 공익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KT&G는 이 조정안이 원칙적으로 피고 입장을 도외시한데다 보상 차원에서 출연해야 할 액수 또한 무리하게 책정돼 있는만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정성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원고측은 1일 KT&G가 공익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1월1일부터 2030년 말까지 재작년 현재 당기 순이익의 30%인 1천316억원을 매년 출연해 흡연피해자 보상과 흡연예방 활동 등에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흡연 경고문구가 시작된 1989년 12월 이전에 흡연을 시작해 폐암 및 후두암이 발병한 환자를 보상 대상으로 한정하고 이들이 향후 개인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질병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받도록 돼 있다.
또한 재단법인에는 선출 및 전문이사 11명이 참여하는 이사회와 의사, 법률가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고 피고측이 출연하는 금액은 법원에 공탁해 무조건적으로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도록 돼 있다.
그러나 KT&G측은 이 조정안에 담긴 `위자료 지급' 부분에 대해 "피고 회사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정 내용에 포함한다"는 당초 피고측 요구를 원고측이 무시한 것이라며 수용 불가입장을 밝혔다.
KT&G측 소송대리인은 "위자료 지급은 결국 KT&G에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을 자인하라는 것이므로 원고측 조정안은 지극히 일방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T&G가 국가에 준조세 성격으로 담배 판매수익의 66%를 건강부담금으로 내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순이익 중 30%나 출연하라는 요구는 비현실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폐암환자 3명 및 폐암 사망자 3명의 유족 등 31명과 장기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는 외항선원 김모씨 등 5명은 각각 1999년 12월과 같은해 6월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며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원고측 의견에 따라 소송을 조정에 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