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김정필 부장검사)는 20일 소송담당 판사에게 로비, 소송에서 이기게 해 주겠다며 4,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50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변호사법 및 사기 등)로 B위성방송채널 사주 박모(5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재작년 1월 소유권 이전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고모씨로부터 판사들을 상대로 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고 재작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고씨로부터 각종 사업 비용조로 37차례에 걸쳐 50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