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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 지분쪼개기 금지

서울시, 신청 72곳 대상

지난 4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서울 72곳에서 '지분쪼개기'가 금지된다. 지분쪼개기는 낡은 단독주택을 허물어 새 다세대주택을 짓는 등의 방식으로 지분 소유자를 늘리는 투기 방법이다. 이 경우 향후 재개발 때 조합원이 늘어 사업성이 낮아지는 주요 원인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예정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진구 군자동 127-1 ▦광진구 자양동 227 ▦강북구 미아동 767 ▦강동구 천호동 91-52 ▦동작구 신대방동 363 ▦서초구 방배동 528-3 ▦중랑구 중화동 134 ▦금천구 시흥동 814 ▦서대문구 홍제동 360 일대 등이 정비예정구역 공람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지양하고 더 이상 신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들 72곳은 사실상 서울시내 마지막 지분쪼개기 금지 구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역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비예정구역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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