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마이클 잭슨에 약물 과다처방" 법원, 주치의 '유죄' 판결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사진)의 사망 원인을 놓고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주치의의 잘못된 처방이 죽음으로 이르게 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로스엔젤레스 형사법원 배심원단은 7일(현지시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잭슨의 주치의 콘래드 머리 박사가 잭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검찰의 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고 형량이 징역 4년에 이르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서 머리 박사는 즉각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의사면허도 자동으로 정지됐다.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워싱턴포스트(WP)는 "담당 판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만장일치로 유죄가 결정된지를 확인하기 위해 13명의 배심원에게 일일이 '유죄냐'고 물었고 배심원들은 한결같이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WP는 이어 "과실치사의 최고 형량은 징역 4년이지만 그동안 과실치사범에게 최고 형량이 선고된 적이 많지 않았다"며 "적절한 형량 결정을 두고 재판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09년 6월25일 복귀공연을 준비하던 잭슨이 자택에서 숨지자 불면증을 앓던 잭슨에게 강력한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처방, 주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머리 박사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날 법원 앞 거리를 가득 메운 잭슨의 열렬한 팬들은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이 내려지자 환호성을 질렀다. CNN도 배심원단의 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머리는 의사로서 윤리를 저버린 것"이라며 "배심원단이 '옳은 평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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