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친일파 이재극 후손 또 '땅찾기' 소송

친일파 이재극의 후손이 최근 국가를 상대로 `상속받은 땅'을 되찾겠다는 소송을 또 다시 낸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모(82.여)씨는 8일 시할아버지인 이재극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 1만5천여㎡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국가가 1982년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당동리 땅은 이미 일제시대 시조부가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1981년 후손들 간 상속지분포기 및 협의분할 계약을 거쳐 단독상속인이 된 본인이 땅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 말기 문신이었던 이재극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시 왕실의 종친으로서 궁내 동정을 다른 친일파에 제공하는 등 조약체결에 협조한 인물로 경술국치 이후 일본 천황으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고 1919년에는 이왕직장관(李王職長官)에 임명됐다. 김씨는 일제때 이재극이 받은 다른 땅에 대해서도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엇갈린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1996년 파주시 문산읍 도로 321㎡에 대해 국가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일제에 협력한 자 및 그 상속인이 헌법수호 기관인 법원에 대해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2003년 "국가가 친일파 후손의 재산권 보호를 거부하기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국민감정만 내세워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952년 농지개혁 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이재극이 땅을 타인에게 처분한 것으로 판단, 김씨의 소유권을 인정치 않고 소송을 기각하면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김씨는 1999년 이재극이 사정받았으나 국가소유로 등기를 마친 경기 포천군 임야 및 밭 2천여㎡와 하남시 소재 임야 660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듬해 2월 승소한 바 있다. 김씨는 당시 판결문을 호적등본 등과 함께 이번 소송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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