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 말부터 서울 뉴타운 지정지역, 판교 등 신도시개발 예정지역, 천안 등 신행정수도 후보 거론 지역의 토지 및 상가 투기혐의자 554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모두 214개반, 934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 및 상가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외지인 토지투기혐의자 186명
▲자금능력이 부족한 투기혐의자 115명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5억원 이상의 증여를 받은 혐의자 84명
▲사업소득누락을 통한 투기혐의자 81명
▲30세 미만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자 46명
▲취득ㆍ양도가 빈번한 투기혐의자 42명 등이다. 국세청은 주요 투기 우려 지역에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모든 부동산 관련거래자료를 대법원과 건설교통부 등을 통해 수집한 후 부동산 취득자 12만5,486명 가운데 주택을 제외한 토지와 상가 등 취득자 4만2,622명의 거래자료를 정밀분석해 조사대상자를 확정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 10월말 10ㆍ29대책후 토지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후의 거래내역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국세청은 투기혐의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가족이 지난 98년 이후 취득, 양도한 부동산 거래관련자금 흐름을 추적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아파트 등 주택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시중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이동해 각종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적 가수요를 조장하는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토지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올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개발예정지의 토지거래자에 대한 양도세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텔레마케팅 등의 수법을 동원해 근거없는 개발계획을 유포해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