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미분양 아파트 불티난다] 부동산시장 살린다더니… 리츠·펀드 등 세금 폭탄

안행부, 지방세 감면폐지 등 금융위·국토부와 협의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새 경제팀 정책기조와 배치

추가 세수확충 기회 날리고 부동산 개발사업 표류 우려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REITs)와 펀드,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등 부동산 투자금융 업계가 수조원대의 지방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새 경제팀의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위축에 따른 세수감소는 물론 각종 개발사업도 줄줄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는 올해 말로 예정된 지방세 조세특례제한 일몰 시한을 적용해 리츠·펀드·PFV 등에 적용하던 지방세 30% 감면 혜택과 대도시 3배 중과배제 혜택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세제의 주무부처인 안행부는 조특법 개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면서 부동산펀드 담당인 금융위와 리츠의 담당인 국토부 등과 단 한차례의 공청회는 물론 의견수렴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존폐 위기에 놓인 부동산펀드·리츠=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간신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종료 시 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해 기존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신규 투자자 모집조차 불가능해져 부동산 투자금융 업계가 폐업 위기에 놓일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리츠는 취득가액의 1.38%포인트와 대도시 과밀화 3배 중과 6.18%포인트 등을 통해 총 1,341억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대로 지방세 감면이 종료되면 취득가액의 약 6.2%포인트에 해당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5년간 운용하는 리츠의 경우 연수익률이 1.2%포인트, 7년간 운용하면 0.9%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기재부는 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일몰 예정인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세(국세) 감면을 축소했다. 액면가액 2억원까지만 종합소득 합산 배제하고 액면가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9%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등 분리·저율과세를 축소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을 보내는 눈초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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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 관계자는 "리츠 투자자의 대부분이 국민연금과 기관, 은행 등으로 이들의 요구 수익률은 7% 선"이라며 "수익률을 맞추지 못하면 리츠와 부동산 펀드 등 부동산 금융이 설 자리가 아예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수증대 효과 난망, 투자위축 우려만 커져=안행부가 부족한 지방재정관리를 목적으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을 종료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추가 세수 확충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리츠·펀드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고점으로 자금줄이 마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대체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며 연간 2조~3조원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공공을 대신해 민간을 끌어들이고 있는 정부가 세금폭탄 카드를 꺼낼 경우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리츠 업계의 시뮬레이션 결과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현재 운용 중인 리츠 가운데 51개(자산 8조6,000억원)가 수익률 7%에 미달하는 등 설립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리츠가 그동안 낸 지방세만도 3,000억원에 달한다.

석희영 삼화회계법인 회계사는 "리츠와 펀드 등은 실물자산인 부동산과 금융 간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 간접투자기구로 부동산 개발사업과 거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금감면이 일몰될 경우 심리적 타격이 상당해 거래감소와 세수축소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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