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코스닥] 주가적발시스템 검토

25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코스닥시장대책과 관련, 현재 일일거래결과 검토를 통한 매매심리만 실시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감시체제를 대폭 강화해 거래소시장수준의 실시간 주가적발시스템 도입을 검토중이다.주가적발시스템이 도입되면 장이 열리고 있는 시간내에 특정종목의 거래량 이상폭증, 주가 이상급등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즉각 관리팀에 통보돼 바로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현재 증권업협회는 코스닥관리부를 통해 매매결과에 대한 적정심리만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가적발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불공정거래 발생시 증권거래소와 같은 실시간 체크가 가능해진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도입여부를 관계기관을 통해 검토,준비중이며 코스닥시장의 공정거래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증협은 등록벤처기업에 투자한 창투사들이 시장등록 직후 지분을 대거 처분,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하락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매도제한기간 도입을 통해 투자자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장등록 1년전부터 증자를 현 자본금의 1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시장관리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증자에 참여한 창투사들에게 확보물량을 일정기간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보유기간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증협관계자는 “지난 8월에도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했었다”며“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만큼 관련기관과 심도있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