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검찰이 10일 징역 6년에 몰수 양도성예금증서(CD) 3억원 및 추징금 24억4,326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대통령의 측근이 직위를 이용해 불법자금을 수수한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무엇이 자신의 참 모습인지 알지 못한 채 어느덧 (인생의) 가을의 끝자락에 섰다”며 “지나온 세월은 보잘 것 없지만 이 사건과 함께 많은 반성을 했다”고 최후 진술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