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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정선 65㎢ 거래허가구역 지정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인근 땅이 이르면 이달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인근 지역 땅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올림픽 개최지역 및 주변지역 65.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원 65.1㎢로 도 전체 면적의 0.4%에 해당한다. 지구 지정 대상 지역 대부분은 평창군 대관령면이며, 정선군 북평면은 올림픽 관련 시설 예정지 인근만 허가구역으로지정된다. 강원도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이후 외지인들의 투자문의가 크게 늘고 호가도 뛰고 있다”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달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외에 시ㆍ도지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들 지역은 앞으로 5년 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거래)하거나 지상권 등을 설정할 때 반드시 거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의 경우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공업지역은 660㎡를 각각 초과하는 토지가, 비도시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ㆍ임야외 토지는 250㎡ 초과면 허가 대상이다. 실수요자에 한해서만 토지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정한 2~5년간은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취득한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는 3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 범위내에서 이용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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