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상반기 비점오염원 현장점검 결과 262개 대상 사업장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52개 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위반해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이란 공사장 토사나 중금속, 기름, 농약, 축사에서 나온 박테리아 등 평소 지표면에 쌓여있다가 비가 오면 빗물에 쓸려 하천을 오염시키는 물질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6년부터 비점오염이 발생하기 쉬운 사업체는 반드시 신고하고 오염원이 섞인 빗물을 정화하는 여과시설이나 저류시설, 인공습지 등을 갖추도록 하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비점오염원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 중에는 STX조선해양과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화인텍 등 대기업들도 포함됐다. 울산광역시와 함안군, 합천군 등 지방자치단체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위법사항이 확인된 52개 사업장을 모두 고발조치했다. 신고 위반업체들은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점오염물질은 하천 오염의 약 68%를 차지한다”며 “앞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비점오염원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