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유영희 유도실업 회장이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한 포럼에서 직접 밝힌 이야기다. 유 회장은 "상속세만 400억원으로 내가 만약 지금 잘못된다면 회사는 상속세 납부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한다"며 "정부에서 상속세를 감면해준다면 우리 회사는 2~3년 안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상속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상속과 증여 부문 규제는 100년 기업이 탄생하기 위해 해결돼야 할 필수과제로 꼽힌다. 기업의 영속성이란 경영권이 창업주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다시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비로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대ㆍ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업계에서 상속세와 관련해 가장 먼저 꼽는 규제는 상속지분에 대한 할증평가제도다. 이는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일반 주식보다 평가액의 10~30%를 할증해 평가하는 제도다. 그만큼 과세 기준금액이 올라가 상속세도 높아지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51%의 지분을 가진 비상장 중견기업 경영주가 500억원 가치의 본인 지분을 자식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만 241억1,100만원에 이른다. 각종 공제를 적용했을 때 이 정도다. 만약 할증평가제도가 없다면 아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173억6,100만원으로 67억5,000만원이 줄어든다.
김현신 대한상의 과장은 "경영권이 있는 최대주주 주식을 소액주주 주식과 달리 취급할 필요는 있지만 현행 국내의 할증평가 방식은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독일처럼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고 소액주주 주식을 오히려 할인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상속 당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부터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된다고 호소하는 만큼 할증평가까지 추가하면 상속세 부담이 과중해진다는 지적이다.
가업상속재산 가운데 최대 300억원을 과세에서 제외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도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제를 받은 후계자가 10년 이내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공제 받은 상속세를 모두 다시 내야 한다. 특히 매출 2,000억원이 넘는 등 중소기업을 넘어가면 이 같은 공제혜택도 받을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제"라며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고 규모를 줄이는 피터팬 증후군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특히 상속에 대한 정책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산업화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한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에 회사를 창업한 경우가 많은 만큼 지금이 한창 가업승계가 이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홍성철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중소제조업 경영자 중에서 60세 이상 비중이 20년 전 10.6%에서 2007년에는 17%로 높아지면서 경영자 고령화가 다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후계자 부재에 따른 폐업현상 등이 속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십년간 키워온 기업이 상속 때문에 무너지는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