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가 부족합니다. 1년 육아휴직 의무 시행을 통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방하남(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6시간 정도만 일하게 하는 탄력근무제를 대기업들이 많이 도입했으면 한다"며 "1년 육아휴직제도는 경영계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꼭 실시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도 성별에 상관없이 근로자는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무 일수가 1년이 안 된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일과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국내에서 1년간 육아휴직을 통째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육아휴직 일수는 10개월이 채 안 되는 288일에 불과했으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근로자(1,790명)는 2.8%밖에 안 됐다.
이날 방 장관이 '1년 육아휴직 의무 시행'을 강조한 것은 당장 제도의 변화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법 제도가 제대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 장관은 정부가 연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년 연장 법제화나 장시간 근로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방 장관은 "정년 연장은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이는 사실상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정책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전에 노사 간의 합의를 위한 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시간 근로 개선에 대해 방 장관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문제의 경우 산업계와 정치권 등에서 심각한 이해상충이 있다"며 "법안을 만들기 이전에 사회적 대타협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 한도 위반은 주중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휴일(토·일)근로 1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합이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즉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휴일에 16시간을 일해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의 허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방 장관은 노조 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조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