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행수입협의체 구성으로 수입품 '가격인하' 유도

관세청은 고가 화장품이나 유모차 등 수입품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기관이 참여하는 병행수입상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외국 상품을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 경로로 합법적으로 수입,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협의체는 앞으로 통관인증 지원, 병행수입물품의 애프터서비스(A/S) 등 병행수입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합리적인 가격의 병행수입물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2012년 9월부터 ‘통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병행수입 물품에 수입자, 통관일자 등 세관 통관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부착하는 것으로, 신용도가 높은 병행수입업체를 발굴하고 해당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도 뒷받침한다.


관세청 집계 결과 제도 시행 전 15개월간(2011년6월~2012년 8월) 병행수입 금액은 1,418억원이었으나 시행 후 15개월간(2012년 9월~2013년 11월)은 1,932억원으로 36%나 늘었다. 작년말 현재 병행수입 통관인증을 받은 업체는 105개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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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병행수입의 증가 등에 따라 독점 수입업체의 판매 가격도 하락했다.

관세청 조사 결과 유명 화장품, 유모차, 아동의류 등의 독점 수입 업체들은 국내 판매가격을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한 쇼핑몰 업체가 통관인증표지 부착물품 기획전 행사를 연 결과 월간 매출이 238%나 늘기도 했다”며 “독점 수입업자들도 더 이상 고가 정책을 고수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그동안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중소 병행수입업체들이 작년 11월 병행수입협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병행수입의 취약점으로 제기돼온 A/S에서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수입품 가격이 비싼 이유 중 하나는 수입업체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비싸게 판매했기 때문”이라며 “병행수입상시협의체의 활성화 등으로 수입제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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