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의 재산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과세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재산을 거래한 경우에만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했으나 올해부터는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30%를 넘고 납세자가 정당한 사 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에서 세법상 차감금액 3억원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억원짜리 부동산을 친한 친구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지금까지는 친구 사이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만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0억원에서 거래가 5억원과 세법상 차감금액 3억원을 뺀 12억원이 증여 재산가액으로 산정돼 증여세 3억2,000만원이 매겨진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은 20%, 5억원 초과~10억원은 30%, 10억원 초과~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액은 50%로 정해져 있다 .
한편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 종전에는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규정이 다소 완화돼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때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