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고급시계.가구.귀금속.녹용 등 1월부터 가격 올라

탄력세율 적용 종료 영향… 승용차도 가격 상승

내년 1월부터는 승용차 뿐 아니라 보석.귀금속.고급시계.고급가구.녹용 등 12개 품목의 가격도 오른다. 이들 품목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 종료 방침을 분명히 밝혔으나 보석류 등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해 왔다.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13일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보석류를 비롯한 12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에 종료키로 했다"면서 "내년 1월부터는 원래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붙는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이는 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일시적 조치인 탄력세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12개 품목에 대한 탄력세율은 작년 3월24일부터 적용돼 작년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두차례에 걸쳐 6개월씩 연장됐다. 보석류 등에 대한 탄력세 환원조치에 따라 카지노용품, 수렵용 총포류 등 2개의특소세율은 14%에서 20%로 상승한다. 또 녹용.로열젤리.방향용화장품 등 3개품목은 4.9%에서 7%로, 보석.귀금속.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모피.고급융단.고급가구 등 7개 품목은 14%에서 20%로 각각 올라간다. 한편, 재경부는 특소세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 문제는 중장기 조세개혁 차원에서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카지노.유흥주점.골프장.경마장.경륜장 등 유흥.도박관련 장소에 대한특소세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