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직원 상습 성폭행 사장 검거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로박모(44)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1년 5월께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에 갓 입사한직원 이모(25.여)씨를 대전 유성구로 출장을 가자며 유인,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뒤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이씨를 협박하기 위해 강제로 촬영한 나체사진을 이씨의E-메일로 전송하고 이씨의 남자친구 집에 전화를 걸어 성관계 사실을 알려 결혼을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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