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로박모(44)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1년 5월께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에 갓 입사한직원 이모(25.여)씨를 대전 유성구로 출장을 가자며 유인,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뒤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이씨를 협박하기 위해 강제로 촬영한 나체사진을 이씨의E-메일로 전송하고 이씨의 남자친구 집에 전화를 걸어 성관계 사실을 알려 결혼을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